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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조선·해양 관련 설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지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 제공이나 수령 최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인 제작·조립·검사·납품 준비 등은 건물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금에 대한 이행완료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선금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을 유보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 공정 진행 상황,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급자의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보증금 청구 절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의 선금 청구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의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보증보험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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