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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후원회원 및 일반 수신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각종 안내, 뉴스레터, 캠페인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마케팅 수신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석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후원금 모집이나 신규 캠페인 안내 등 경제적 이익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원 독려, 신규 캠페인 안내, 후원자 참여 유도 공지 등은 원칙적으로 마케팅 수신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면 후원금 사용 내역이나 사업 성과를 알리는 순수한 결과보고 성격의 뉴스레터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일정 요건 하에서는 마케팅 수신동의 없이도 발송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에 후원 요청이나 홍보성 요소가 혼재될 경우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구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자체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공개’의 대상이며 후원 신청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항목에 한정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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