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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해당 게시물들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향후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시물의 내용, 인용 범위, 출처 표시 여부, 게시 목적 및 계정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별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사 제목이나 일부 문장을 출처를 명시하여 비영리적·부수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는 반면 기사 전문을 거의 그대로 게시하거나 사진을 포함해 기사 자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링크 오류나 게시물 삭제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전반적인 사용 형태와 목적을 기준으로 법적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로워 수가 많은 계정이나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페이지의 경우 영리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안과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게시물 삭제 요청, 경고, 또는 추가 대응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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