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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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