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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의뢰인)는 초등학교 교사인 채권자가 자신이 제작한 교육용 강의자료의 일부가 채무자가 집필한 교육서적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해당 서적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뢰인)는 해당 수업 콘텐츠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개발하여 왔고, 채권자의 강의자료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공공 교육자료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수업을 구성해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의뢰인)는 부당한 가처분 청구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출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주장하는 강의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교육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구성·설명·안전수칙·수업 단계 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해당 콘텐츠를 채권자의 자료에 의거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해 온 인공지능 수업 콘텐츠와 공공기관이 배포한 정식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창작성 부재, 의거성 부재, 실질적 유사성 부재라는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의뢰인)는 출판 및 판매 금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작물 활용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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