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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채용·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브랜드 굿즈를 제작·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허가나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상품 판매 시 어떠한 표시사항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굿즈 판매 자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격이나 추가 인허가 절차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다만 상품의 종류에 따라 준수해야 할 안전 및 표시 기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검토 중인 일부 굿즈의 경우 생활용품 범주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기준에 맞는 표시사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에 기재되는 안내 문구와 고시 정보에는 제조·수입 주체, 재질, 기본적인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시사항은 별도의 인증 절차와는 구별되지만 판매 과정에서 누락될 경우 분쟁이나 행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굿즈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추가적인 판매 자격 요건보다는 상품 유형에 따른 표시·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며 사전에 표시 내용과 내부 확인 절차를 점검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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