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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내부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 운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제도 미운영 기간에 대한 책임 발생 가능성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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