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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이륜자동차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독 이용자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구독료 채권이 제3 금융기관에 양도된 이후에도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인 채권 추심 권한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나, 양수인이 추심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자가 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임 사실은 외부적으로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정비와 추심 과정에서의 표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추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과도한 법률 용어나 위협적 표현은 분쟁을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독계약의 당사자 지위는 채권 양도와 별개로 유지되므로 약관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연체 기간과 미납 금액이 약관상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강제 회수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 추심과 계약 해지·차량 회수를 병행하려는 경우 권한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이용자 통지 문구를 신중하게 설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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