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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광고·미디어 콘텐츠를 기획·대행하는 기업으로 특정 광고주와 관련된 기사 송출 이후 기사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기사가 보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고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방식, 표현의 정확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와 회계상 매출 개념이 일반적으로 혼동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표현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더라도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주, 언론사, 대행사 각각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행사의 경우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전달한 것에 그친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고성 기사 송출 과정에서의 표현 관리, 역할 분담, 사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향후 민원 및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상 유의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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