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헬스케어·소비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특정 국가 및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독점공급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 구조가 사업 목적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판매 국가·채널을 한정한 독점 범위 설정, 완전사입 구조에 따른 책임 배분, 공급가 유지 원칙 및 결제 조건 등이 실제 유통 구조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보장금액과 분기별 달성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독점권 부여에 상응하는 판매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소 주문 수량, 납품 지연 시 책임, 시장가격 준수 의무, 브랜드 가치 훼손 금지 등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상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하고 계약 위반 시 시정 요구 및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독점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상표·브랜드 사용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시장 확장을 도모하면서도 판매 실적 부진·유통 질서 훼손·계약 해지 분쟁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