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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소비재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신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대방 주장과 고객사의 계약 해지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감정적·소모적인 서면 공방을 확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회신은 자제하고 분쟁이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전략이 합리적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직 실제 법적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분쟁을 조기에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이전에 납품된 상품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향후 판매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객사 역시 상대방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나 계약 위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보관해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이 실제로 개시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피하고 동시에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실무적 준비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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