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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 명단과 이사회 의사록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설립 형태와 수행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공개·공시 의무와 자발적 공개 영역을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수행 중인 경영공시 및 세무상 공시 외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내용이 일정한 방식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모든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전면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사록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내부 검토 사항, 경영상 민감 정보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공개 범위와 방식은 단체의 성격과 법적 지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투명성과 내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불필요한 범위까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 기준과 내부 관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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