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통신·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지분 구조를 일부 조정할 경우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매출 규모와 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한 규모 기준에서는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핵심 쟁점은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분율 조정으로 이러한 요건이 해소된다면 다시 중소기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여부는 매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관계기업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점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지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기존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중소기업 지위를 재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분 구조와 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전적인 검토와 시점 관리가 중요하며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도 관련 요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