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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의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비지배주주인 해외 법인이 동일·유사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향후 합작회사 지분을 계열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작회사 설립 이후 비지배주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회사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정보의 활용이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에 경쟁 제한이나 기밀 보호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비지배주주의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작회사가 활용하는 기술이 국가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중요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나 활용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합작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지분 양도와 관련해서는 합작회사에 이미 기술이 제공된 이후 해외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계열사에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합작투자계약에서 정한 지분 양도 제한, 사전 동의 요건, 기술 유출 방지 목적의 조항에 따라 실제로는 양도가 제한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회사 설립 및 지분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경쟁 관계 관리, 기술 보호, 계약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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