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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표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전반의 리스크와 조항별 보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및 대금지급 체계와 관련해 정산보류 사유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이 없는 경우까지 정산이 지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보류 범위를 실제 발생한 개별 미수납 건에 한정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담보금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는 담보 설정의 권한과 산정 기준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가 불필요한 담보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 청구 사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담보금 산정 기준을 객관적·합리적 방식으로 조정하며 담보금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에서는 해지 사유가 매우 넓게 열거되어 있어 일방적 해지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소한 위반이나 경미한 민원 발생만으로도 해지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해지 사유를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하고 사전 시정 요구 절차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리한 조항에 대한 협상 포인트를 확보하고 정산·담보·해지·책임 규정 등 주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문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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