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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을 앞두고 협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이 향후 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 협약 구조상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로고 사용 및 권리보증과 관련된 조항은 기관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여지가 있어 실제 로고 저작권 및 상표 관련 권한 범위에 맞게 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 손상 금지’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상대방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의 범위, 기부 물품 관리 의무, 일정 준수, 문서화된 사전 통지의 필요 등 기관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비밀유지 조항 등 기본적 보호 장치가 누락되어 있어 양 당사자가 취득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해 협약서 구조가 기관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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