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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로 가맹점과의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운영권 이전 절차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가맹점 측이 지급한 보증금 계약 종료 시 본사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 본사가 시설·집기·고객DB 등 일체의 운영권을 가맹점 측에 양도하기로 한 이상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권 양도대금 중 기존 보증금을 상계하고 가맹점 측이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사는 가맹계약은 유지하되 위탁운영계약만 합의해지하는 형태로 구조를 정리하여 기존 가맹사업관계의 지속성과 계약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시설·집기·SNS 채널 등 영업 관련 무형자산 이전 및 권리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점 운영권 이전 및 금전 정산을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 없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서 조항 구성 및 금전 상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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