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적법한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사용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가족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인사관리 및 범죄 예방 등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직원 가족의 기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소나 연락처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기존 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미 동의를 전제로 확보한 정보라면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의 부서 간 공유로 볼 수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권리 보장 등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정보주체가 처리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감사 목적에서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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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산정·검수를 위한 계약서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및 계약 구조 보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유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유통사 간 이용계약서를 외부 용역업체에 제공하여 이용료 산정 및 검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행 계약 조항만으로 해당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7 -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구조 및 운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규모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개편에 따라 기존 문자(SMS) 기반 마케팅 체계에서 채널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병행하고자 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구의 변경 가능 범위와 기존 회원에 대한 적용 여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원칙을 전제로 전송 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과 동의 범위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 동의 화면에서 전송 수단을 ‘문자’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이용자가 브랜드를 통한 광고 수신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서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기존에 ‘문자’ 수신에만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 별도의 재동의 없이 브랜드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동의 범위의 확대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정책상 발송 대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공지나 안내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명시적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체크·클릭 등 적극적 의사표시 방식의 재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원 유형별 동의 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법령 준수 수준을 제고하고 내부 운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
플랫폼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과정의 수집·처리 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기관 및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처리하는 각종 데이터 항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판단 기준을 전제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정보 처리 환경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정보 항목이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계정 단위로 관리되며 학교·학년·반·자녀 정보 등과 결합되는 구조에서는 특정 아동·학부모 또는 교사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전반을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운영자가 생년월일, 학번, 보호자 정보 등 추가 정보에 접근·결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학교명·학년·반·이름의 조합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외부 제3자의 인식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보유 정보와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판단된다는 법리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전반에서 수집·처리되는 가입정보 및 이용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관리·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수집·이용·보관·제공 단계별로 적법한 관리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7 -
소개비 지급 구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 반영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예약·매장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계약 체결 시 추천인 기재에 따른 소개비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구조의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필수 조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개비 지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으나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집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인 본인이 직접 초대 링크나 코드를 생성·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추천인 정보를 기재한 계약 당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 실무상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미 플랫폼 회원인 매장 또는 사업자를 추천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추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대로 비회원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상대방을 통해 수집·이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는 추천인의 범위를 기존 등록된 매장 또는 플랫폼 이용 매장으로 한정하고 추천인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등 향후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개비 지급 제도의 합법적 운영 기준과 계약서 반영 사항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원 개인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특정 회원의 동일인 여부 및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 의무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부수적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비밀유지의무 문서나 전적으로 문서 소지자의 사용을 위한 문서 등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회원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으나 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제출명령 이행 시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소송 협조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7 -
대표이사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기업 임원에게 퇴직 등 법적 대응 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청구가능성, 주식증여 이행 등)
고객사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개인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위법·부당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한 퇴직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가 임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기망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가수금 증자 및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사용한 행위는 상법상 신주발행 무효 사유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거래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대표이사가 임원에게 약속한 주식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일실이익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위법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퇴직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 요구, 나아가 민·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불가피한 퇴직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
광고주·파트너사 연결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정 및 법적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 집행 구조와 데이터 제공 방식에 맞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여 그 법적 적정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 전반을 검토하여 회원 유형별 권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회사의 책임 범위와 면책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콘텐츠의 적법성, 광고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 회사가 단순 플랫폼 제공자로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활용되는 고객 데이터의 정의와 관리 책임을 파트너사에게 명확히 귀속시키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책임 분담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 데이터의 수집·보관·활용 주체와 광고성 정보 전송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광고·스팸 발송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회사의 구상권 및 정산 제한 근거를 약관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 제한, 계약 해지, 위약벌 및 환불 제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및 합리적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주·파트너사에 대한 영구 이용 제한, 잔여 이용료 귀속 조항 등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용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이용약관 체계를 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광고 규제·약관규제법상 주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광고주 및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약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
뉴스저작권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활용 범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저작권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콘텐츠 제작·배포 과정에서 어떤 이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반대로 적법하게 허용되는 활용 범위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7 -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정보 위법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수분양자 및 입주예정자들과의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정리된 자료가 외부에 공유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자료에는 연락처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생활 상태나 사적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 법령상 보호가 요구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겪게 되었고,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위로 수집·관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형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관리·처리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이 엄격하게 보호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적·구조적 위법성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1-26 -
분석용 뉴스데이터 영리·비영리 적용 기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분석용 뉴스데이터를 구매하려는 주체가 국가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한 민간 법인인 경우, 해당 이용을 영리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사용료 징수 규정상 적용 조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6 -
출연금 정산금 산촉기금 재원화 가능성에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미집행 출연금, 사용 잔액 및 발생 이자 등의 정산금을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6 -
미공개 특허 서지정보 시스템 연동 가능 범위와 보안·운영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미공개 특허의 필수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연동의 현행 법령 준수 여부와 필요한 보안·운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6 -
영업양수도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이전 절차, 인력 승계 및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의료데이터 가공 및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당 사업부를 제3자에게 포괄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구조 및 주요 조항의 적정성과 거래 후 분쟁 가능성 최소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양수도 대상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데이터, 고객관계,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수도 자산의 특정 방식과 이전 시점, 누락 자산 발생 시 처리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행일 이후 발견되는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이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과 이전 지연 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구조는 양수인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이전, 종업원 승계, 채무 불승계, 경업금지 의무 등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쟁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와 책임 분담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이용자 통지 및 동의 절차를 명시한 점 영업양수도 이후에도 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하여 영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료·AI 분야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자산 이전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이전 절차, 인력 승계 및 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6 -
AI기반 맞춤 인재 매칭 서비스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채용·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채용 공고 단계에서는 성별·연령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나, AI 기반 맞춤 인재 추천 기능에서는 사업주의 선호를 반영해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하는 구조의 법적 리스크 여부를 현행 법령 및 향후 시행 예정 규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연령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플랫폼 사업자인 고객사가 인재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법령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맞춤 인재 추천 서비스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와 요금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연령 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18세 미만 구직자를 추천 로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추천 로직에 활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동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실질적인 배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라면 차별 논란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인적 개입을 전제로 한 보조적 추천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 및 국회에 발의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규제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추천된 후보군을 사업주가 직접 비교·검토하는 구조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플랫폼이 채용을 대행하거나 AI 결과에 의해 사실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고도화될 경우 추가적인 투명성·위험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맞춤 인재 매칭 서비스에서 성별·연령·학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한계와, 직업안정법 및 AI 관련 규제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1-26 -
정부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이터 가공 기업의 파싱 산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사업 산출물을 비식별화 처리 후 인식 방식으로 파싱하여 콘텐츠로 가공·제공하는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해당 가공 데이터가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과 구별 기준을 전제로 고객사가 수행하는 비식별화 처리 방식과 데이터 처리 흐름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원본 파일을 보유하지 않고 비식별화 솔루션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자동 마스킹·대체 처리한 이후 생성된 파일만을 수령하며 원본과 비식별 정보 간의 연결이 가능한 매핑 테이블이나 복원 키 등 추가 정보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수행하는 2차 비식별화 과정 역시 잔존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보완적 절차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 식별자는 물론 기업정보까지 비식별화되어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 구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본인은 물론 제3자 역시 합리적인 시간·비용·기술을 고려할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공·활용하는 파싱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익명정보에 해당하여 더 이상 개인정보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가명정보 심사나 개인정보 처리 규제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