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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변형하여 티셔츠 디자인에 사용한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판매 중단 조치에 따른 내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형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원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크기 조정 등은 침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변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조치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내부 직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시 업무 과정에서 명백히 저작권 준수 의무를 위반했음이 확인된다면 내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며, 내부적으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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