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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맹점과의 정산 과정에서 로열티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다시 부가세를 더해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미하며 로열티도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정하고 여기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지급받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가맹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에는 가맹점과 계약 해석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향후 계약서에 매출액의 정의와 부가세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로열티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정산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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