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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보증계약 해지나 계약 변경 시 환불되는 보증수수료의 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증수수료가 본질적으로 보증인이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특성과 위험 분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는 방식은 소급 환불 문제를 줄이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분쟁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까지만 소급 환불을 제한하는 방식은 일부 조합원이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제한 기간 설정에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여 조합원의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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