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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패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소품 유통업체로 특정 글로벌 브랜드가 자사 제품에 대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회신 초안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제품에 사용된 무늬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직조 원단의 패턴으로 상대방 등록상표와 시각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함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색상 구성과 선의 두께, 배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시각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문제 삼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일견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극히 적고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 고객사가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재판매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회신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제품이 해당 브랜드와의 밀접한 자본·조직 관계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없고 제품 중 일부분에만 논란의 무늬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통상적 디자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향후 분쟁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브랜드 보호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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