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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며 자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 특히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CPC 토큰 백서의 구조, 기능, 유통 방식 및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토큰이 플랫폼에서의 재화 결제, 리워드 지급, 이용자 참여 유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큰이 이용자에게 플랫폼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거나 발행 주체의 경영성과와 연계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 외부 수익 배당이나 원금 보장 등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CPC 토큰이 일반적으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주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유틸리티형 성격이 강한 구조로 보이므로 금융 관련 인허가나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운용 전략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 특성과 법률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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