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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재난 구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모금한 기부금의 일부를 운영·관리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기부금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기부자의 기부 의도와 기부금 사용 목적의 정합성, 실무상 허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과, 기부금 전액이 반드시 구호물품이나 지원금으로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 모금·집행과 관련된 실무적 비용 일부는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투명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외부에 공시되는 기부금 사용 내역에도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 목적과 실제 집행 내역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모금 활동을 진행할 때 기부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운영 지침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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