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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구인구직 채용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동일한 기업 내 별도 서비스 간의 회원 통합 가입 및 데이터베이스 연동 방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두 서비스가 각각 별도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선택적 동의를 기반으로 자동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명확한 안내와 구체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간 회원 데이터 통합이 일반적인 정보 이전에 해당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정 서비스로의 유입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광고성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회원 연계 방식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와 실무 상황을 반영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는 이용자 동의 절차와 데이터 연계 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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