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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주방용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소비재 유통기업으로 소속 딜러들이 현장에서 요리 시연을 하거나 자체 제작한 소스 등을 판매 또는 증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상 허용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딜러 활동이 교육, 시식, 제조·판매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법적 성격과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딜러가 소규모로 요리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단발성·비영리 목적의 행사라면 일반적인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것이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신고나 등록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딜러가 고객을 대상으로 조리기구 시연 중 간단한 요리와 시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제품 설명 또는 마케팅 활동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별도의 위생 및 영업 요건이 문제될 수 있어 사전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딜러가 자체적으로 만든 양념류나 식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시설 요건, 신고 절차, 제품 표시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딜러 운영 방침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품 홍보 활동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딜러 활동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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