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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 브랜드의 유통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소속 딜러의 과거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딜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딜러 계약서의 해지 조항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형식상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해지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객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 없는 해지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민원이 제기된 딜러의 과거 영업행위가 허위 또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거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해지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해지 또는 활동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딜러 계약에 명확한 이미지 훼손 및 분쟁 발생 시의 일시적 활동 중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의 실효성과 리스크 관리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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