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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정관 조항의 신설과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동일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우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일 회의에서 정관 변경 결의 후 스톡옵션 부여 결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안 상정 순서의 명확한 구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방법으로 제시한 '회사 홈페이지 게시'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의 경우 모든 주주에 대한 개별 통지 의무가 원칙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정관 변경 및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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