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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고객사는 외부 감사 대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로 정기주주총회 이후 재무제표 승인 내용에 대한 공고방식과 관련하여 신문 공고 외의 방식으로도 상법상의 공고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민후는 먼저 상법상 재무제표 승인 후에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 방식은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과 고객사의 정관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공고만으로 공고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전자적 공시 수단이 별도의 정보 공개 절차로 간주되는지 여부, 이것이 상법상 공고의무와 법적 성격 및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볼 것인지 여부, 일부 실무 해석에서 공고 방식의 대체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적용 시 법률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각 방안에 따른 절차적 요건과 실무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재무제표 공고 방식과 관련한 법적 요건 및 실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공고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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