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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A사는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피고 B사(의뢰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결과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의 성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계약상 절차에 따라 최종 산출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 역시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청구가 근거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용역대금은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청구권은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둘째, 피고는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용역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기능상의 문제는 미완성이 아니라 단순한 하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셋째, 원고는 이후 계약이행 합의에서 이미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청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피고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였으며, 우리 의뢰인 피고는 전체 청구액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만 부담하게 되었고, 과도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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