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장소를 불문하고 TV 방송 또는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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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로 인한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A사(의뢰인)는 산업용 기계 제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납품해온 기업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산업용 기계의 동작 제어와 자동화 공정을 관리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였습니다.피신청인 B사는 산업용 장비 제작업체로, A사로부터 위 프로그램이 탑재된 시스템을 납품받아 고객사에 설치·운용해왔습니다.양사는 과거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특정 프로젝트 계약이 최종 결렬된 이후, B사는 신청인 A사의 동의 없이 기존 설비에 설치되었던 프로그램을 다른 설비에 무단 복제·설치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신청인 A사는 프로그램이 변조·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에 증거보전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신청인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보전의 구체적 방법을 '해당 프로그램이 저장된 외장매체를 복제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민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저작권 침해의 핵심 증거인 프로그램 원본 파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해당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본안소송 전에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프로그램의 동일성 및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법원이 실질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프로그램·소스코드·자료가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증거보전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신청인 A사(의뢰인)는 저작권침해의 핵심 증거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본안소송에서 프로그램 무단복제 및 사용 행위를 입증할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17 -
홍보·PR 대행 기업에 공공기관 국경일 행사에서의 기념품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공공기관 국경일 행사에서 협력사가 불특정 다수의 행사 참여자에게 생수 및 소정의 굿즈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원칙과 공직자 범위를 검토한 결과, 제공 대상이 특정 공직자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 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행사라면, 사회통념상 적정 가격의 홍보용·기념용 물품 제공은 동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문하였습니다.다만 행사 참여자가 공직자로 특정되거나 사실상 공직자 중심 행사로 운영될 경우에는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려워 금품 수수 제한 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행사 운영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구분하고 안전하게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17 -
콘텐츠·교육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물 제작, 매체 집행, 프로모션 기획 등을 외부 대행사에 맡기기 위한 영어 버전의 광고대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 방향을 제시핶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 범위(Scope of Services)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행사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화 필요- 광고비 산정 및 커미션 구조가 대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동의 절차 및 투명한 비용 산출 근거 마련 필요- 제작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이 고객사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고객사가 산출물 전체에 대한 사용·소유 권한을 확보하도록 조정- 광고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행사의 전적인 책임 규정(Indemnification)을 명확히 해, 고객사 부담을 최소화- 계약 종료(Termination) 규정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즉시 해지 사유·절차·후속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과 계약 양도 금지(Assignment) 조항의 강도를 강화하여, 고객사 정보 보호 및 무단 하도급 방지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리스크, 제작물 소유권 문제, 책임전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대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 보호 조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5-11-17 -
정부기관에 면세유 공급망 위험정보 통보 관련 법적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의 면세유 공급망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위험정보 통보의 법적 타당성을 문의에 대해 해당 조치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판단 기준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자문하였습니다.
2025-11-14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의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3 -
자동화 설비기업의 도급계약 시 비용 계상 의무 및 산재신고의무 관련 법률자문 (산업안전보건 법령, 건설산업 법규 및 실무 운용 기준 등)
고객사는 발주사 및 협력업체와의 도급·하도급 구조에서 설비 설치공사 진행 시 각종 비용의 계상 주체와 산재신고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관계에 있는 고객사와 같은 수급사업자는 이를 직접 견적서에 반영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 물품을 실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해당 비용을 견적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의 신고 의무는 재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고객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경우에는 산재 신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급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사가 신고를 이행해야 할 주체가 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비용 부담 주체와 신고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중복 부담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계약 구조, 대금 지급 방식,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등)
고객사는 사주 전문 웹사이트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납품 완료를 전제로 한 개발용역 계약으로 계약 기간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검수 및 잔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가 다소 불분명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검수 완료의 기준과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검수 승인 후 ○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귀속 및 비밀유지 조항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하나 개발사가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소스코드와 산출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보유 목적과 기간, 보안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검수 기준 명확화, 책임 분담 구조 보완, 정보보호 절차 강화 등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업에 예산집행 사전승인회 제출 서류를 업무제휴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집행 시 사전승인회에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과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가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으로 견적서가 계약 이전 단계에서 금액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문서라는 점 그리고 비교견적서는 동일한 용역이나 물품의 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행정상 근거 서류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체결한 두 건의 업무제휴계약서에는 단가, 과금 방식, 서비스 범위, 계약 기간 등 비용 산정의 근거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한 광고 목적과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금액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상 명시된 단가 및 조건은 견적서에서 요구되는 핵심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행정 절차상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본 계약서를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정하며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금액 산정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제출 및 저작물 이용제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용자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07 -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 검토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GDPR 기반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정산 등 내용 검토)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서 내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조항의 타당성과 수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셔가 수집·관리한 이용자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을 넘어 마케팅·운영·분석 등 실질적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저작권은 퍼블리셔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사가 계약 종료 후 DB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 개별 동의 확보, 이전 목적의 제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유상 이전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조항의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정산 유지’ 부분이 실무상 유효성을 가지려면 퍼블리셔의 마케팅 효과가 지속되는 특수한 사정이나 데이터 이전 비용 등 구체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DB의 제한적 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잔여 이용자 DB의 가치에 대한 대가 조항을 병행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시에도 자산으로서의 이용자 DB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과 업계 현실을 모두 충족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025-11-07 -
외국계 기업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량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임직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가 필수·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동의받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법령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수집 목적과 이용 항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위탁 처리와 관련하여 해외 본사 및 시스템 운영업체에 대한 정보 이전 목적과 보유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이전의 필요성 및 보안조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실무 운영상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의서 문안의 구체적 보완 방향과 표현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채용 플랫폼 지원자 정보 수집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다른 플랫폼에 게시된 지원자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 계정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서비스 구조상 보안조치 우회 여부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지원자 데이터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을 침해하거나 경쟁사의 투자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상표법상 로고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로고가 단순히 서비스 연동을 표시하는 수준이라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로 보기 어려워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로고 사용 대신 텍스트 표기로 대체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스크래핑 서비스의 기술적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과 대응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대량 문자 발송 (문자중계사업 및 문자재판매사업)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기관 대상 ‘안심알리미’ 및 ‘스쿨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통신 관련 기업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자 공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점검을 앞두고 해당 서비스가 문자중계사업 또는 문자재판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화번호 표시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의 사업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 스쿨메신저는 특정 교육기관에 무상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로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문자중계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및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규제적 관점에서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준하는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발신번호 표시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학교가 학부모에게 공지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교육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전기통신 관련 규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발신번호를 사용해 안내문자를 보내는 형태라면 거짓 표시로 볼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편의적 서비스 제공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점검 대응 시 서비스의 공익적 성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직원 초상권 사용 (초상 활동 목적 및 홍보 활동 목적) 동의서 양식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홍보 콘텐츠에 활용하기 위한 초상권 사용 동의서 양식 마련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초상권이 개인의 인격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내 일반 조항만으로는 사용 동의로 보기 어렵고 명시적인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사 시점에는 재직 중 초상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퇴사 시점에는 퇴사 후에도 회사 홍보 목적으로 초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별도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실제 동의서에는 초상 활용 목적, 사용 매체, 사용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가 임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직원의 초상 활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식과 실무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