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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고객사는 비상장회사로, 특정 인물의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이 최대주주의 친족이거나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특정 친족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지분 승계나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될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이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은 이사 선임 시 법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 안정적인 절차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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