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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뢰인)는 비대면 계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랜서 영업사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약서와 CMS출금서를 수취하는 방식을 검토하며, 이 행위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사원이 이미 수임계약 체결을 합의한 고객과 세무사 간 단순히 서류를 전달받는 역할만 수행할 때, 이것이 세무대리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세무 관련 상담이나 고객 유치 행위까지 수행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업무 범위를 철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본 법인은 고객사가 세무사법 위반 없이 실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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