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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의뢰인)은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게시된 수만 건의 상품정보가 피고소인에 의해 장기간 무단 수집·복제되어, 피고소인 운영 플랫폼에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 법인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무단 크롤링 경로, 수집된 데이터의 규모,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피고소인이 판매자들의 동의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주장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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