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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골프의류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은 이 사건 디자인권자인 채권자로부터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당하였으며,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곤경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채무자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점과 채권자 디자인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현재 채무자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바탕으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채무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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