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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성과물도용 및 비밀유지서약 위반 등으로 인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1/10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솔루션 개발사인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 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성과물인 고객정보 및 주요 업무 정보 등을 무단 사용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을 대리한 민후는 원고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여 청구액 중 1/10 수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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