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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매크로프로그램 배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피해자 기업의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였고, 그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민후는 피고인들을 대리한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었고, 이에 불복한 수사기관은 항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들의 프로그램이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효과 역시 피해자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항소를 기각하는 무죄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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