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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개발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 회사를 퇴사한 구성원들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및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시기와 구성원들의 퇴사 시기상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 퇴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영업상의 정보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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