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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 해제와 관련한 용역대금 반환 청구 중재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신청인과 1~4차 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차와 2차 분에 대한 개발 용역을 완수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의 3, 4차 개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신청인은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전체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이 1, 2차 개발분에 대한 용역을 완수하여 납품을 마친 점을 바탕으로 용역계약의 해제 범위가 3, 4차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반환을 청구한 용역대금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청구 금액을 크게 감액하는 피신청인 승소 판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용역대금 반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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