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는 콘텐츠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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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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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사고 발생의 갑작스러운 정도 및 실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CCTV 영상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CCTV는 사고 경위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상해자료,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행자 간 충돌사고와 관련한 과실치상죄 고소장 초안의 법률검토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충돌 회피 가능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CCTV 등 증거자료의 법적 의미와 형사책임 인정의 불확실성 및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보행자끼리 부딪쳐 다쳤다면 상대방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치상죄에 관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사고 발생의 갑작스러운 정도 및 실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CCTV 영상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CCTV는 사고 경위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상해자료,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영업정보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대응하려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 측 주요 쟁점: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의혹, 비밀유지의무, 거래처 관련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과 거래처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측으로부터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영업정보와 거래관계를 퇴직 이후의 사업활동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거래관계와 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호 범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영업정보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거래처 정보와 업무상 노하우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정보의 성격과 관리 현황, 이용 경위 및 관련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주장하는 영업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민사상 책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전후의 계약관계와 의무의 범위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관련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 검토 퇴직자의 새로운 영업활동과 기존 회사의 거래처 변동이 맞물리는 경우에는 거래처 이탈의 경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영업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주장하는 피해내용과 관련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권리보호 관련 법률자문 기업이 영업정보 침해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제되는 행위와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침해행위 중단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분쟁에서 고려해야 할 계약상 권리·의무와 민사·형사상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의 의의 이번 자문은 퇴직자와 관련된 영업정보 및 거래처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계약상 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분쟁 대응의 기초가 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정보와 거래관계에 관한 분쟁은 관련 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퇴직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의혹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계약과 영업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10-26 -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퇴사 직원의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 검토: 공식 SNS 계정 이용과 거래처 무단 접촉에 따른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검토 허위사실 유포 및 민사책임 검토: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가능성과 입증요건 검토 내용증명 및 노동청 진정 관련 대응 검토: 적법한 신고·진정과 별개로 문제행위를 특정하는 내용증명 및 단계별 대응방안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사 직원의 재직 중 및 퇴사 전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계정 게시행위, 외부 관계자와의 접촉 및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전달 등에 관하여 대응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직원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회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근로자의 적법한 신고행위를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퇴사 직원의 법적 대응과 신고자 보호 문제 검토 퇴사 직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조치의 목적과 경위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퇴사 후 내용증명이나 고소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와 시기·대상이 겹친다면 별도의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대응 가능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신고·진술과 별도로 판단해야 할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관계자 무단 접촉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나 외부 관계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락 과정에서의 신분 표시, 정보 요청 방식 및 실제 업무상 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관계자에 대한 연락과 운영현황 확인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업무상 영향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공식 SNS 무단 게시 및 계정 접근권한 검토 기업 공식 SNS 계정에 퇴사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게시 당시 해당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권한 없는 계정 접속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게시행위로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식 SNS 계정의 접근권한과 게시 시점, 게시물의 내용 및 업무상 영향을 기준으로 관련 형사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정 사용 권한의 종료 여부와 객관적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나 관계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위, 전달 대상 및 전파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특정 게시나 접촉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와 그 법적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 자문 퇴사 직원과의 분쟁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별 증거와 권한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개별 행위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구별하여 내용증명 발송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SNS 게시물, 외부 관계자의 문의 내역 및 직원의 업무·권한 범위 등 관련 자료의 확인 필요성을 안내하고, 향후 행위가 반복되거나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퇴사 직원의 계정 사용과 대외 접촉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면서, 노동청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될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 기업 분쟁 대응 자문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게시와 외부 관계자 접촉, 부정적 정보 전달에 따른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에 따른 대응 위험을 살펴보고,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침해제품의 디자인 유사성 및 제조·판매에 따른 형사책임 사건 결과: 제조·판매업체 대표자 및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제품은 외관에 적용된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한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구조의 제품이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거나 복수의 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침해제품의 특정, 제조·가공·판매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휴대폰 케이스를 둘러싼 침해 분쟁 의뢰인은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 외관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권리자였습니다. 해당 등록디자인은 휴대폰 케이스의 측면에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입구를 두고, 케이스 내부에 카드 수납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은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었고, 제조와 가공 및 판매에 복수의 업체가 관여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허락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휴대폰 기종별 형태 차이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품의 일부 형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나타난 카메라 구멍의 형태 등을 근거로 침해 대상이 특정 휴대폰 기종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에서 중요한 특징은 카메라 구멍의 세부적인 비율이 아니라 카드 삽입구와 카드 수납공간 등이 결합된 외관 구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기종별로 일부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품별 침해 여부와 제조·판매 경로에 대한 증거 확보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는 침해 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확보한 제품의 실물사진과 판매자료, 제품별 이미지 및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를 검토하여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구멍이나 버튼 구멍 등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카드 수납부와 삽입구 등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수입, 후속 가공, 판매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각 단계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판매 명세서, 이미지 자료, 취급 기종 목록, 온라인 판매페이지 및 구매후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범위와 제조·판매에 이르는 거래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표자 및 법인 공소제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뿐 아니라 실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와 행위자의 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절차를 거쳐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자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7조 제1호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청구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소제기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형사대응에서 침해제품 특정의 중요성 이 사건은 복수의 휴대폰 기종에 적용되는 제품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제품의 외관과 주요 디자인 특징을 비교하고,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와 유통·판매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유사 디자인 제품의 무단 제조·판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별 제품의 외관 비교뿐 아니라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항 (디자인권의 효력)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의 청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판례 본 사건의 고소인 의견서 및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의 직접적인 근거로 특정 대법원 판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번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2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won-case h2 { margin:34px 0 14px; font-size:21px; line-height:1.5;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h3 { margin:24px 0 8px; font-size:17px; line-height:1.6;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p { margin:0 0 17px; color:#333; } .won-case li { margin-bottom:7px; color:#333; } .won-case strong { color:#333; font-weight:700;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의 외관 특징 및 제조·판매 경로를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디자인권 형사고소", "디자인권 침해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보호법 제227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 } ] }
2026-10-22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응 –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약정 확보
설계·제조·개발 업무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설치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특히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은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IP 주소, MAC 주소, 사용 시기와 횟수 등 관련 정보가 권리자 측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용 장소와 사업자를 특정하고, 법원의 통신자료 조회 절차 등을 거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가공·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 대표자가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설계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권리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민·형사상 분쟁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고소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사업장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이 확인된 사건의뢰인은 가공 공작기계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자였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은 제품 설계부터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및 제조·가공까지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필요한 기능별 모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라이선스 파일이나 로그인 계정 등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권리자 측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관련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IP 주소에서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이 실행된 정황을 파악하였고, 관련 민사절차를 거쳐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와 사업장을 특정하였습니다.권리자는 사업장 내 특정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실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실제 사용자와 사업체 대표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사업체 대표자에게는 업무 관련 범행에 관한 양벌규정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대표자도 처벌될까?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복제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제 설치 또는 사용한 직원이나 제3자의 책임과 별도로, 해당 프로그램이 사업체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대표자나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 실제 사용자, 대표자의 인식 여부,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성 및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곧바로 삭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설치 및 실행 경위와 사용자, 정품 라이선스 보유 여부 및 프로그램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삭제 전후의 조치 내역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IP 주소와 MAC 주소만으로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권리자 측이 확보한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특정 인터넷 회선과 연결되지만, IP 주소의 가입자와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하나의 사업장 네트워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소유 컴퓨터나 외부 장비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IP 주소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하고 사용했는지 곧바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MAC 주소는 네트워크 장비를 식별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컴퓨터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소유·관리 관계, 프로그램 설치자와 실제 실행자, 사용 시점의 근무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건에 대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와 사업장 인터넷 회선의 일치 여부 · MAC 주소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소유자와 관리자 · 프로그램의 설치 시기와 설치 경위 ·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하거나 사용한 사람 · 실행 횟수와 사용기간 · 프로그램이 회사의 업무나 영업에 사용되었는지 · 정품 프로그램 또는 대체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용 내역 · 대표자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식했는지 · 회사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리·감독한 방법 · 무단 설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책임을 함께 검토해야불법 복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침해 여부만을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프로그램 삭제, 손해배상, 정품 구매 및 재발 방지조치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객관적인 사용기록과 프로그램 설치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침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과 모듈의 범위 · 프로그램의 사용기간과 실행 횟수 · 실제 업무 또는 수익 창출에 이용된 정도 · 사업체의 규모와 경제적 상황 ·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삭제 및 시정조치 · 기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 · 권리자가 산정한 손해액의 근거와 적정성 · 형사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 ·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향후 동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 방지의무특히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고소의 취하, 처벌불원,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및 불법 복제물의 삭제 범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사건의 합의서에서는 당사자와 대상 프로그램 및 관련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합의금을 지급한 뒤 권리자가 언제까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사업장 내 컴퓨터와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설치파일, 실행파일, 압축파일, 복사본 및 관련 자료의 삭제·폐기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권리자 측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 그 횟수와 협조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의뢰인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때 권리자가 동일한 침해행위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프로그램 사용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장 내 프로그램의 설치·사용 경위와 실제 이용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 MAC 주소, 사용기간 및 실행기록이 각각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자에 관한 책임과 사업체 대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벌규정상 책임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업체의 규모, 실제 업무에 이용된 정도 및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조치 등을 토대로 권리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합의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이 함께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종결- 합의금 지급 후 정해진 기간 내 형사고소 취하- 권리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사업장에 남아 있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관련 파일의 삭제·폐기- 동일 프로그램의 재복제 및 무단 사용 방지- 삭제·폐기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협조 범위 확정- 합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 확보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저작권침해 분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권리자는 의뢰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업장 내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설치파일·실행파일·압축파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복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뿐 아니라 권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실행정보가 확인되어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기술정보의 증명 범위와 실제 사용관계를 검토하고 권리자와 협상하여 형사고소 취하와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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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제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장 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을 이유로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프로그램의 사용 과정에서 수집된 기기 및 네트워크 정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실제 사용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저작권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해당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처리 조건을 함께 정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에는 의뢰인의 약정상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 등이 포함되어,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분쟁에서는 침해행위와 책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뿐 아니라, 실제 설치·사용한 사람과 업무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기록이나 네트워크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정보와 개별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수집한 기기 식별정보와 인터넷 회선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장과 피고소인들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방어의 출발점은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분하고, 문제 된 복제·사용행위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함께 주장된 만큼, 실제 사용자의 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무단 설치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 업무 관련성, 관리·감독 관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 협의는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그 지급으로 어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고소에 관한 의사표시만 정리하고 민사상 청구 범위를 남겨두면 손해배상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손해배상에만 합의하면 고소취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금전 지급과 해당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 고소취소 절차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행할 사항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의 범위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합의 성립과 고소취소의 이행은 구별하여 정해야 합니다.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실제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면,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연결되어야 후속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합의에서는 의뢰인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지급 사실 확인에 따른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금전 지급과 상대방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다만 고소취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적용되는 혐의와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와 향후 프로그램 사용 권한은 다릅니다.과거의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 해결과 정품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 권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의 합의 역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책임 정리와 함께 무단 복제물의 제거 및 재복제 금지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행위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관계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에서는 이처럼 금전 지급과 고소취소뿐 아니라, 합의 이후 이행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보유 라이선스와 실제 설치·사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마련한 사례.이번 사례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을 둘러싼 형사고소에 대응하면서, 손해배상과 고소취소 등 후속 절차를 하나의 합의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해당 사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정리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과 권리자와의 합의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의무와 후속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0조(고소)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를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합의에서는 어떤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고소취소 조건과 절차, 무단 복제물 제거 등 후속 의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 ] }
2026-10-19 -
저작권법 위반 – 공동저작권을 주장한 집필 참여자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도서의 집필 과정에 참여했던 고소인이, 출간된 도서에 자신이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며 저자와 출판사 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출판계약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서의 출판·판매뿐 아니라 제목과 내용의 변경, 단독 저자 표시까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집필 참여자의 실제 창작적 기여와 원고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작성하거나 공개한 자료와 문제 된 원고를 비교하고, 집필 과정의 의사소통 및 출판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집필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저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구별됩니다.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관여하였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모두 저작자로서의 창작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 판단에서는 계약서에 표시된 명칭이나 작업에 투입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구체적인 표현을 만들었고 그 표현에 어떤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원고 작성과 구성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과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부가한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계약의 체결 경위와 실제 작업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계약서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원고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가 단순한 소재나 아이디어에 그치는지, 이미 문장과 서술로 구체화된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다룬 도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표현한 문장과 이야기의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원고의 유사성을 판단하려면 그보다 앞선 창작자료부터 살펴야 합니다.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과 최종 출간물만을 비교해서는 표현의 출처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자료에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다른 자료에서 비롯되었다면 창작의 선후관계와 권리 귀속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기존에 작성한 글과 공개한 콘텐츠 등을 문제 된 원고와 대조하여, 주요 서술과 표현이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부분 중 의뢰인의 선행 자료와 연결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고소인의 원고와 출간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집필 당시 구술 내용과 원고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뷰 녹취 원본 등 핵심 자료의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요약이나 사후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제공된 내용과 추가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문장을 정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도 새로운 창작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기존 표현에 일부 수정이나 보완을 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 독자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단순한 정리나 변경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 사건의 집필 참여가 제공받은 내용을 정리·윤문한 것인지,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더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작성에 관여한 분량이나 수정한 문장의 수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새롭게 창작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대응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순한 문구의 일치나 참여 분량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보호받는 표현의 존재와 그 표현을 만든 주체의 문제로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출판계약과 저자 표시에 관한 의사소통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저작자 여부와 별개로, 출판과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 집필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및 출판사 피드백 자료 등을 종합하여 무단 출판이라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아울러 단독 저자 표시를 둘러싼 당사자의 인식과 합의 여부를 설명하고, 출간 전 원고 검토 및 작업 진행에 관한 의사소통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적 기여의 문제와 출판·저자 표시에 관한 합의의 문제를 나누어 살피고, 각 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선행 자료와 창작 경위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의 증거 부족을 확인한 사례수사기관은 양측이 초안 작성 주체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가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과 이에 대한 추가 반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초안의 존재와 작성 시기, 창작적 표현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소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사례는 집필 참여 사실이나 계약상 명칭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선행 자료와 원고 작성 과정, 실제 창작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창작자료의 비교·분석과 계약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의 입장을 소명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5조 제1항(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및 제2항(벌칙)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 위반 – 공동저작권을 주장한 집필 참여자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도서 집필 참여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선행 창작자료와 원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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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건설업 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압가스 설비는 사소한 결함도 폭발·화재·질식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자격과 시공능력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현장에서 배관을 직접 고정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배관과 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한 완성형 시스템을 공급했다면 이를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자재 공급으로 볼 것인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조립·시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압가스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장 설치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 사진의 GPS 정보, 거래·매출자료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여, 문제 된 조립행위도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그럼에도 사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수사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심의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수사가 정식으로 재개되었습니다.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설치 혐의의뢰인인 고발인 회사는 해외 제조사의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 밸브 및 스트레이너 등을 국내에 공급해 온 기업이었습니다.고발인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던 경쟁업체가 고압가스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관로·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한 다음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에는 가스기기 공급장치 제조와 산업가스 주변기기 설치·철거 관련 사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업체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부품과 배관을 결합한 가스배관 시스템 완성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시설공사 관련 등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 업무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에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이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전문공사업의 하나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규정하고, 가스시설공사 업무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고압가스배관은 고압가스를 이송하는 관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와 결합되어 압력과 흐름을 조절하는 압력조정기·밸브·필터 등 부속설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고압가스용 부품은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설계압력과 사용압력이 높은 설비는 부품의 배치, 연결과 조립 상태 및 기밀성 등에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스 누출과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를 등록사업자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건설업체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규제의 성격도 갖습니다.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의 제작·공급은 단순 자재 판매일까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쟁업체의 행위가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부품 또는 자재의 공급인지, 등록이 필요한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공사인지였습니다.압력조정기나 밸브 등을 개별적인 기성품 상태로 판매하는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자재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고객 사업장의 구조와 사용 목적에 맞춰 배관의 크기, 부품의 수, 배치 및 연결 방식을 개별적으로 설계한 뒤 관로·압력조정기·밸브 등을 하나의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조립하여 공급한다면 단순한 부품 판매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제작된 설비가 현장에서 별도의 전문적인 조립과정 없이 배치·고정되고 가스만 공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장에서 이루어진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시공장소에서 최종적으로 설비를 고정한 사람만을 설치공사의 주체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별 주문에 맞춰 전체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하고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완성한 사업자가 누구인지까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최초 고발장 제출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경쟁업체와 관계자 및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피고발인들이 취급한 제품이 법령상 고압가스 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제품의 설계압력과 사용압력 및 대응 제품의 사양을 비교하여, 일반 저압가스용 기기가 아니라 고압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 사업장 현장사진, 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면과 매출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특히 경쟁업체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가스배관장치 완성품을 제작·납품한다고 스스로 설명한 자료와, 배관·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이 결합된 상태로 제작된 설비의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등록 현황을 확인하여 피고발인 회사가 필요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통화 녹취를 분석해 현장 설치 정황 보강고발장 제출 이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발인들이 가스배관 시스템을 제조·납품했을 뿐 현장 설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과거 고발인 회사와 피고발인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발인 관계자가 특정 현장의 배관공사, 설치 후 검사 및 공사 과정에서 사용할 부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일부 통화에서는 자신이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면서 특정 부품도 함께 사용하거나 판매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통화 일자와 내용, 언급된 현장, 부품의 종류 및 작업의 성격을 정리한 녹취자료를 고발보충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경쟁업체의 매출자료에 기재된 수요자와 거래계약 등을 확보하여 실제 현장 설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습니다.현장사진의 GPS 정보와 거래자료 제출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관계자가 고발인 회사에 직접 전송한 현장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해당 메시지에는 설비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송된 사진의 GPS 메타정보를 확인한 결과 특정 사업장의 소재지와 촬영 장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진 속 설비에는 고발인 회사가 경쟁업체에 판매한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와 경쟁업체가 취급한 밸브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제출한 제품 단품 판매내역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제 된 밸브를 단품으로 판매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경쟁업체가 단순히 부품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배관과 부품을 결합한 시스템을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또 다른 거래처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가스배관 시공과 압력조정기 설치를 직접 수행한다고 광고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경쟁업체와 해당 거래처의 관계, 설비 공급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 및 통신자료 등을 조사하여 실제 설치 주체와 공모 또는 방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보충의견서 제출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최초 고발장 제출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증거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거래·매출자료에 나타난 수요자를 상대로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피고발인과 거래처 사이의 계약서·세금계산서·통신자료를 확보할 것- 현장사진의 촬영 장소와 설비의 구성 및 설치 주체를 확인할 것- 통화 녹취에서 언급된 현장과 작업내용을 조사할 것- 경쟁업체의 사업장과 관련 자료를 통해 조립·시공 규모를 확인할 것- 직접 설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수사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에는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범죄수사규칙의 요건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건을 단순히 접수한 뒤 결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사와 법적 쟁점을 계속 제시하며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 질의이 사건에서는 피고발인들이 현장에서 최종 고정작업을 직접 수행했는지와 별개로, 현장에 맞게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하여 공급한 행위 자체가 건설업 등록 대상인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질의의 핵심은 가스공사업 등록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현장 배치에 맞춰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하여 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면제되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국토교통부는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의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조립시공의 적합성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조립시공 역시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이는 현장에서 마지막 고정작업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성형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의 조립을 단순 자재 공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기계·기구 공급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조립시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불송치 결정 후에도 사건 대응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제기된 혐의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거나 법률 쟁점을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의 근거와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가 통화 녹취, 현장사진, GPS 정보, 거래자료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계속 제출했음에도 종전 수사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사항, 증거 사이의 연결관계 및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에 관한 주무부처의 해석을 다시 정리하여 불송치사건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특히 피고발인들이 고객별 주문에 맞춰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한 사실과 현장 설치 정황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단순 자재 판매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립시공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에 따른 수사재개경찰은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종전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수사진행상황 통지서에도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로 수사가 재개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수사재개는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가 다시 결정되어야 합니다.다만 한 차례 불송치로 종결되었던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법률 쟁점이 다시 검토되고 정식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이 사건은 최초 고발 이후 새로운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무부처의 법령해석까지 확보한 결과 종전 불송치 사건을 다시 수사 단계로 돌려놓은 사례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발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의 보충의견서 제출, 수사절차상 문제 제기, 주무부처 유권해석 확보 및 수사심의신청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건설업 등록 등)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첨부파일 확인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혐의가 있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고발한 뒤, 통화 녹취·현장사진·GPS 정보·거래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확보하였으며, 불송치 결정 후 수사심의를 신청하여 사건의 수사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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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사건 - IT기업 피의자 측 대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도출 사례
임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업체나 관련 기업으로 이직하면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반출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업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자료의 외부 저장 자체가 곧 영업비밀 유출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정보가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취득·사용 또는 누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네트워크 장비 관련 기업과 그 관계자들이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통해 유사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을 대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이었다는 점, 문제 된 자료가 소스코드가 아니거나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라는 점, 피고소기업의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전직자의 개인 클라우드·USB 사용을 둘러싼 영업비밀 분쟁고소회사는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고소회사에서 일정 기간 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 설정, 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이후 피고소인은 고소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정보기술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고소회사는 피고소인이 퇴사하면서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와 사업제안서 등의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보관한 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전직자가 해당 자료를 새로 입사한 기업의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고소회사의 제품과 기능 및 구조가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고소회사는 전직자뿐 아니라 이직한 기업의 대표자와 법인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자는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했고, 법인도 대표자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에 관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영업비밀 유출일까업무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저장했다는 사실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회사 외부의 저장장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저장 방식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허용 아래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는지, 외부 저장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저장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경쟁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전직자는 다수의 고객사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설치와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현장 엔지니어였습니다. 고객사별로 여러 대의 장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USB에 실행파일을 담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USB 사용이 몰래 이루어진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현장 설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소회사도 재직 당시 USB 사용을 통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 역시 여러 외부 업체를 상대로 제안서를 작성·수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업무수행 수단이었습니다.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송할 때 회사 대표자와 담당자를 이메일 수신·참조에 포함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회사가 수개월간 이러한 자료 공유 방식을 알고도 외부 저장이나 공유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개인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밀한 영업비밀 반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은 구분해야 한다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된 파일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인지 단순 실행파일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확인하고 수정·개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반면 실행파일은 완성된 프로그램을 고객의 컴퓨터나 장비에 설치하여 실행하기 위한 파일로서, 그 자체만으로 소스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회사는 전직자가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를 USB에 보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USB에 들어 있던 파일이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아니라 고객사 현장에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단순 실행파일이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전직자는 현장 엔지니어로서 설치·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업무를 담당했을 뿐, 소스코드를 작성·수정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위나 업무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경력자료와 담당 업무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스코드를 취급하지 않았던 현장 엔지니어가 보유하지도 않은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전제부터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퇴사 당시 자료를 반환·삭제했다는 점을 소명퇴직자는 재직 중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면서 경쟁업체의 업무에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직자가 퇴사할 때 USB에 보관되어 있던 실행파일을 모두 삭제하거나 회사에 반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도 퇴사 시 삭제하였으며, 다량의 자료를 취급했던 업무 특성상 일부 파일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만으로 고의적인 보유나 유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전직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반환한 뒤 회사의 확인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점에 별도의 대외비 자료를 내려받거나 경쟁업체에 전송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1. 문제 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회사가 내부자료라고 주장하거나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범위, 접근권한 관리, 보안조치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비밀관리성문제 된 사업제안서와 자료들은 여러 외부 업체에 배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일부 제안서는 다수의 시스템통합 업체에 업체별로 수정하여 전달되었고, 브로슈어는 홍보·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술지원확약서는 발주처나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대외 문서였습니다.자료 공유 과정에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강화된 접근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고, 외부 배포 시 비밀유지 요청이나 유출 금지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 대표자도 과거 협력사업에서 개인 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하여 외부에 자료를 공유해 왔고, 전직자의 자료 전송 시에도 이메일 수신·참조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고소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일부 자료는 발주처의 공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능을 화면 캡처와 도식으로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역시 국제표준 프로토콜과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을 기초로 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제안서의 기본 구성과 기능 설명이 다른 업체에도 알려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자료에 불과하다면, 이를 취득함으로써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공지 정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문제 된 자료에 공개된 기능 설명이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전직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고소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제안서 중 일부는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소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직접 작성·수정한 자료와 높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파일의 작성자 정보, 수정 이력 및 이메일 전달자료를 통해 해당 제안서의 실질적인 작성자가 전직자였고, 고소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밀자료를 전직자가 일방적으로 반출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또한 협력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발적·합법적으로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경쟁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입증고소회사는 전직자가 유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소기업이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제품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결과만으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제품의 개발 시점,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특허,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소기업이 전직자의 이직보다 훨씬 이전부터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피고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자체적인 제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제품에는 다수의 자체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연구개발은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거나 피고소기업 계열사로 이직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전직자가 피고소기업의 개발조직이 아니라 별도 법인의 현장지원 조직에서 근무했고, 해당 법인은 문제 된 네트워크 제어 제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전직자는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 현장 엔지니어였으므로, 그가 제공한 자료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기술적·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전직 제안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까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 측이 먼저 이직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적인 인력 유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제안의 경위,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담당 업무, 실제 자료 전달 및 사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고소회사와 피고소기업은 장기간 여러 사업을 함께 수행한 협력관계에 있었습니다. 양사의 대표자와 담당자들도 과거부터 업무적으로 교류해 왔습니다.피고소기업이 고소회사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한 전력이 있었던 반면, 고소회사 역시 피고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직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전직자는 회사의 합병과 사무실 이전으로 출퇴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직을 통해 개인적인 업무역량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이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직 자체를 영업비밀 취득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퇴직자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이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 저장장치를 사용했거나 일반적인 업무자료를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실제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개인 클라우드와 USB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업무 방식이었던 점- 퇴사할 때 업무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한 점- 문제 된 자료가 외부 배포용이거나 경제적 교환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인 점- 피고소인이 자료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고소회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소기업의 제품이 별도의 연구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된 점이를 토대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 및 배임의 고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기업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의 대표자가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그러나 기업 대표자에게 영업비밀 침해의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직자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시·승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이 사건에서는 대표자가 영업비밀의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된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자체 연구인력과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전직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대표자와 법인의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고소가 구체적인 행위나 인식에 관한 증거 없이 경쟁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피의자 측 변호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소장이 제시한 영업비밀 유출 구조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문제 된 파일의 성격과 생성·보관·공유·삭제 과정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먼저 개인 클라우드와 USB가 고소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사 대표자가 포함된 이메일과 과거 협업자료를 제출하여 외부 저장 및 공유가 회사에 알려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USB에 저장된 파일이 소스코드가 아니라 현장 설치용 실행파일이라는 점도 기술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직자가 개발자가 아닌 현장 엔지니어로서 소스코드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개발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설명하였습니다.사업제안서와 브로슈어 등의 자료는 비밀관리 조치 없이 외부 업체에 배포되었거나 공개적인 기능을 설명한 자료라는 점을 분석하여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파일의 작성자와 수정 이력, 과거 협업 이메일을 통해 일부 자료가 전직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협력관계에서 이미 제공된 자료라는 점을 밝혔습니다.피고소기업의 제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전문 연구인력 및 특허기술을 제시하여 전직자의 이직이나 자료 제공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소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개별 쟁점별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개별 주장 전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문제 된 자료의 성격,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 경위, 회사의 승인과 인식, 퇴사 당시 자료 삭제·반환, 전직자의 담당 업무 및 피고소기업의 독자 개발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은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가 저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구분하고, 문제 된 자료의 비밀관리성과 외부 공개 여부, 실제 제3자 제공 및 사용 여부, 경쟁 제품의 독자 개발 가능성까지 기술적·법률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벌칙)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사건 - IT기업 피의자 측 대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직자가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보관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를 경쟁기업에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을 대리하여, 자료의 영업비밀성과 실제 유출·사용 및 독자 개발 여부를 반박하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1" } } {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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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가 영업 과정에서 고객사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업체비교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고객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비교자료는 경쟁사가 다수의 거래처에 제안자료와 함께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별적인 영업상 의견표명을 넘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비교·비방광고나 명예·신용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문제된 비교자료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과 제공방식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는 수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처분과 관련된 일부 사실을 제시하면서 고객사를 주의해야 할 업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경고성 표현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업체비교자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가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고객사의 서비스 및 거래조건과 직접 비교하는 자료를 함께 배포한 것이므로, 자사 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알리거나 제시하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음으로 부당한 비교광고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비교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쟁사가 비교자료에 기재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에서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의 입증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단순한 비교를 넘어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비방적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방적 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교자료에 포함된 경고성 표현이 단순한 사실 전달의 범위를 넘어 고객사를 거래대상에서 배척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표시광고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경쟁사의 비교자료 배포와 고객사의 매출 감소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민사상 청구원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형사상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문제된 자료가 종이 문서 등의 형태로 다수의 거래 관계자에게 배포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된 사실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계약 체결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의 비교자료가 실제 거래처의 사업자 선정이나 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배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여부를 구체적인 배포경위 및 실제 영업상 영향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민사적으로는 허위·비방성 표현에 따른 명예 및 신용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허위성이나 고의 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될 수 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배포경위,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다면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고객사의 영업상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문제 표현의 사용금지, 비교자료의 배포금지·수거·폐기 등을 구하는 가처분 등 예방적 권리구제 수단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배포로 영업상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배포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차단이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대응에 앞서 문제된 비교자료의 원본과 배포경위·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이용조건과 운영현황, 관련 행정처분의 현재 진행상황 등 경쟁사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비방광고 관련 분쟁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와 해당 표현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가 향후 민·형사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즉시 복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비교자료 배포 중지 및 정정 요구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역시 사안의 진행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대응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의 업체비교자료에 포함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에 대하여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거 확보와 정정·배포중단 요구부터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한 사안에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와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포중단·정정 요구,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배포중단·정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사인 고소인으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기술 및 영업비밀을 의뢰인 회사와 관계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법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개발·판매하였고, 퇴사한 임직원이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제품 개발에 이용하였으며, 허위 홍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특허법위반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의뢰인은 기술 개발 과정과 제품의 구조, 개발 경위 및 영업 과정 전반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수사기관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제로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제품 소개자료의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인지, 관계자들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기술의 동일성, 영업비밀 사용 여부, 공동범행의 존재 및 각 피고소인의 개별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검토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 제품은 독자적인 기술과 개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가 없다는 점- 공동범행이나 방조를 인정할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개발 경위와 기술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기술자료와 개발 과정, 제품의 구현 방식 등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품 소개자료 작성 경위와 실제 영업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동범행이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의로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 침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경쟁사 간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혐의의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경우 형사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경쟁사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특허법위반 등 전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9-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개발 경위, 영업비밀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9-02 -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대리, 약사법위반 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고발인(의뢰인)은 의료·미용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이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을 적법한 절차 없이 판매하거나 취급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고발장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품 판매 방식, 영업 형태, 교육 과정,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비롯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발인이 판매하거나 취급한 제품과 영업 방식이 약사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특히 관련 제품의 판매 형태와 유통 방식,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단순한 영업활동을 넘어 약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도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여러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인 만큼 각각의 법률별 구성요건과 입증 정도가 개별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그중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심리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피고발인의 의료·미용 관련 제품 판매 및 취급 행위가 약사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제품의 판매 방식과 영업 형태가 약사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관련 자료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 피고발인의 행위가 단순한 영업활동을 넘어 약사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확보한 거래자료와 제품 관련 자료, 판매 및 교육 과정에서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고발인의 행위가 단순한 거래상 분쟁이 아니라 약사법이 규율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관련 제품의 판매 방식과 유통 구조, 영업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약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등 이를 통해 피고발인의 행위가 약사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발인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의료·미용 관련 제품의 판매 및 교육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대리, 약사법위반 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인을 대리하여 약사법위반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무허가 의료기기의 판매·유통 행위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요건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송치될 수 있으며, 이후 형사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이 판단됩니다." } }] }
2026-09-01 -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신고·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사 및 판매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와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현재는 관련 신고절차를 거쳐 방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과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판매보상 구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신고·등록 여부를 토대로 고객사와 개별 판매조직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시 요구되는 신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의 존속 여부와 시효에 관한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본사와 개별 판매조직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조직의 법적 책임은 명목이나 계약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 보상기준의 결정, 제품 공급, 하위 판매원의 모집·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기존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운영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객사가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향후 행정·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하위 판매원을 모집·관리하거나 판매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및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메시지·녹취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본사와 개별 판매자의 책임범위, 행정·형사상 리스크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의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미등록 운영에 따른 행정·형사상 리스크,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범위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경우 본사와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보상기준 결정, 하위 판매원 모집·관리 등 실제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