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캔들워머 제품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의 대응 시기상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디자인보호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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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고객사는 디자인 제작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업무 흐름과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가 프로젝트 기반의 외주 용역계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작업범위·결과물 정의·수정 및 변경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무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변경의 구분, 수정 가능 횟수 및 추가비용 산정 기준은 명확해 보이나 실제 디자인 업무 특성상 작업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지연의 원인이 수요자·공급자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책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권리만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중간 산출물 및 작업파일은 공급자에게 남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용역의 실무상 중간 산출물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므로 산출물 제공 조건 및 비용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비용 정산 조항에서는 공급자가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청구 가능한 형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제·해지 조항 또한 양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11 -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2-09 -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 모방·판매로 인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에 대한 등록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구조의 케이스를 제조·가공·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피고는 제품의 외형과 기능적 배치 등 원고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거의 동일하게 구현한 형태의 제품을 다수 유통하였고, 원고는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과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침해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주요 형태적 요소들의 조합이 전체적인 심미감을 결정하는 구조적 디자인이었고, 피고 제품들은 이 구조적 특징을 대부분 동일하게 모방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① 피고 제품들이 원고 디자인의 본질적 형상과 배치를 그대로 이용하여 유사한 인상을 준다는 점, ② 피고가 실제로 이를 사입·전사코팅·디자인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한 점, ③ 피고 판매 제품이 외부 패턴이나 장식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디자인의 요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 측이 제기한 구조 차이에 대한 항변에 대해, 이러한 차이는 거래 과정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장기간 지속된 무단 판매 행위로부터 벗어나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권리를 명확히 확인받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05 -
해외 모회사와 정산구조의 신고대상 해당 거래 유형 여부 확인 등 법률자문 (물품대금 지급 및 반대급부로의 이용료지급 관련)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 정산 방식이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모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반대로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모회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는데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방식이 ‘상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의 정산 방식은 서로 독립된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객사가 지급받을 금액은 처음부터 이용료가 차감된 순액으로 확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는 여러 채권을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거래은행 역시 고객사의 대금 정산을 단순한 물품대금 지급으로 처리해 왔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도 참고할 만한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상적인 정산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로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정산 구조는 여러 채무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순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과는 구별된다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4 -
산업기계 제조기업의 기술 모방 및 디자인 유사 제품 사용에 대한 유사 제품 사용 중단 및 손배해상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철강 설비용 스크래퍼와 롤 클리너 블레이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제조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이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공급해 온 스크래퍼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해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발주 없이 장기간 자체 유지보수만을 해 온 점 이후 고객사 제품과 형상·재질·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롤 클리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객사 제품과 모방품의 재질·길이·두께 등이 육안으로도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 나타나듯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유사 제품 사용 중단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 ▲손해배상안 제시 등은 통상적인 대응 조치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후속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용증명 초안이 기술 및 디자인 모방 의심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과 비교 이미지가 주장에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발송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
식품 제조·유통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의 리스크 분석 및 주요 조항 보완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식품 제조·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유명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및 물품 매입 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계약은 브랜드 제공자에세 권한이 집중된 구조로 작성되어 있어 제품 기획부터 제조·판매·홍보까지 대부분의 단계에서 고객사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생산 일정·마케팅 일정과 충돌할 수 있으며 승인 절차가 많아질수록 운영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승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디자인 감수, 품질 기준 준수, 판매 경로 제한, 가격 정책 협의 등 라이선시의 의무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영상 제약과 비용 증가 위럼이 상당한 구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품질 검사, 이미지 승인, 패키지 승인 등이 모두 브랜드 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항은 기중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본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브랜드 제공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절차, 의무 범위, 정산 기준, 해지 조항, 재고 처리 기준 등 중심으로 조정·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3 -
오랜 기간 판매해온 제품의 디자인등록 가능 여부 및 디자인권 없이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가능한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최근 자사 조리기기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모방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어 (1) 자사 제품 디자인을 국내에서 신규로 디자인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2) 모방 제품 판매자에 대해 디자인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제품이 이미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판매되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디자인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또한 손잡이·뚜껑·본체 등 주요 형상이 대부분 기능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심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서도 경쟁사 제품과의 기본적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조리기구의 일반적 구조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점이 나타나므로 현 시점에서 디자인 등록은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모방 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제품 형태가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된 구조인 점 조리기구 시장에서 흔히 채택되는 일반적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형태 모방 규정 및 출처 혼동 규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등록 가능성과 모방 제품 대응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7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채권자(피신청인)를 대리하여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채권자(의뢰인)가 자사의 제품 형상을 모방한 채무자(경쟁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법원은 이미 가처분 및 간접강제 절차에서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 소송의 손해배상금과 간접강제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측은 가압류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제품의 외형을 변경해 더 이상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액이 과도하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부정경쟁행위의 지속성 및 재산 도피 위험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가 주장한 제품 외형 변경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색상 및 스티커 교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본안 1심 법원에서도 해당 제품이 기존 침해제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부정경쟁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민후는 ① 채무자가 법원의 제조·판매금지 명령 및 간접강제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온 점, ② 현재까지도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채무자의 재산 은닉 정황 및 다수의 다른 채권자 존재로 인한 변제 불가능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민후는 가압류가 해제될 경우 의뢰인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크다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채권자(의뢰인)는 가압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손해배상 확정 시에도 실질적인 권리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5-11-24 -
판매대행 수탁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용역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타당성 및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등)
고객사는 백화점 매장의 판매대행 수탁자가 매출 누락·재고 조작·판매대금 유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수탁자가 현금 판매 후 매출 누락, 판매일보 허위 작성, 고가 제품 다수 유용 등 판매대행 계약의 본질적 전제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장 운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즉시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유용된 상품의 권장소비자가 기준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판매대행 계약 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금액 산정 방식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도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초안 내 해지 사유 기재 방식·사실관계 적시 수준·향후 법적 조치 안내 문구 등은 통상적인 내용증명 작성 기준에 부합하며 오히려 과도한 위협적 표현을 피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구조로 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구 구성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21 -
제조·기술개발 기업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 검토 및 문구 조정의 내용증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은 양 기술의 핵심 원리 자체가 상이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회신이 구성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기술은 직선 유로 내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반면 상대방 기술은 회전 유로를 활용한 구조로 기술적 해결원리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침해 또는 균등론 적용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하여는 고객사가 퇴직 후 별도로 진행한 독자적 개발과정이 존재하고 외부 협력업체와의 공동 개발 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구조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거절 의사 표시, 향후 허위 주장 지속 시 민·형사 대응을 경고하는 부분은 내용증명 회신의 통상적 구조와 부합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상대방의 주장 근거 제시 요청, 사실확인 자료 보관 등 증거 관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로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근거 없는 특허·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회신서 문구의 적절성·리스크 관리 요소·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21 -
교육 콘텐츠·화상 외국어 서비스 기업에 학부모 불만 제기·게시글 대응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등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상영어 수업 중 강사 결근·대체 수업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이후 네이버 카페에 부정적 게시글을 올린 상황에서 댓글 작성 가능 여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환불 처리 방식, 게시중단 조치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카페에서 회사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할 수 있어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언급 없이 중립적이고 비공개적 소통을 유도하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본 사안의 게시물은 개인의 불만 표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부분 환불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부모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분쟁 종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훼손 방지를 위해 카페 운영자 또는 플랫폼을 통한 게시중단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을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브랜드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1-17 -
플랫폼 운영 기업에 근태기록 조작 관련 민형사 법적 조치 검토 및 계약 종료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 임직원의 반복적인 근태기록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회사에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회에 걸쳐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 무단 근무지 이탈과 CCTV‧근태변경 신청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허위 기록으로 인한 임금·수당 부정수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근태기록 조작은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고, 회사의 해지 통보 및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회사의 인사·급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근로시간을 기초로 야근지원비 등을 지급받은 부분은 사기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자문위촉계약서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 발생 시 해지 가능’ 조항, 위임계약의 해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자문위촉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 역시 계약 조항에 근거해 주장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주장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민·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1-17 -
유통·판매 네트워크 운영 기업에 내부 채팅방 발언 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여부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지사장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특정 발언들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언 전체의 맥락·표현 방식·사실 적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들은 특정 상황에 대한 의견표현 또는 감정적 평가의 범주에 머물고 있어 비방 목적이나 사실 적시가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위계·위력 등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에 대한 형사적 위험 가능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17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해 상품형태모방 관련 주장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 조기 종결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의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특정 제품을 유통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동종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 모방)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인은 시제품 재단물의 유통 경위와 최초 출시일부터 3년 이내 판매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자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적법하게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했고, 문제된 형태는 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고소를 당함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 추락, 유통 차질 등 현실적 위험에 직면하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핵심 혐의인 '상품형태 모방' 성립 자체를 체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① 문제된 디자인 요소(덧댐, 내측 코튼 보강 등)가 이미 동종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형태임을 다수의 비교 시료·기사·출시시점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② 국내 브랜드들의 유사 봉제선·박음질 구조 샘플을 제시해, 고소인 측 형태가 개별적 식별성보다는 업계 보편형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③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요건인 '상품형태를 모방' 부분에 관해, 고소인 제품의 독창적 식별성 부족과 형태의 일반성을 강조하여 자목 해당성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④ 아울러 유통 경위·출시 시점 자료를 교차 검증해, 의도적 모방이나 편취 목적이 아님을 부각하고 양형상 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이와 같은 자료와 법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민사적 분쟁 소지로 돌리고 형사책임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피고소인)은 정식기소 및 장기 소송에 따른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신뢰도와 유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13 -
상표법위반 변호 -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 대리해 혐의없음 결정 등 도출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A사는 문제 된 상호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해 왔으며, 영업 개시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한 상호나 등록된 서비스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서 A사는 형사처벌 가능성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피의자)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 부존재와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민후는 우선, A사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상표 사용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또한 고소인의 상표와 A사의 상표는 외관·발음·관념 모두에서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어자료, 사례,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③ 더불어 고소인 측이 실제 영업에서는 해당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A사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뒤늦게 동일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고소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④ 민후는 상표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사의 간판·홈페이지·정보공개서 등에 표시된 상표 사용이 정당한 영업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증거적 대응을 통해 A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합법적 상호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사와 임직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사(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