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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 승소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근거가 된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법률 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바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과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청구인의 심판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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