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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등록무효 심판에서 방어에 성공하며 승소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며, 지정상품 또한 동일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선사용상표들은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입증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등록상표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나 수요자 기만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심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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