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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서 청구기각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포털사이트가 자신의 게시글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살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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