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식품판매기업(채권자)을 대리하여 블랙컨슈머(채무자)의 법인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기각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제품에 대해 국민청원 등을 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채권자의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재판부로부터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본 법인의 적절한 대응으로 이의신청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