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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미술용품제작업을 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디자인한 제품의 저작물성과 피고와 원고제품간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본 법무법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두 제품에 대한 감정 요청을 하였으며, 위원회로부터 두 제품간 실질적 유사성이 어느 부분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본 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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