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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관리업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가상자산 관리업체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로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채굴기의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 몰래 고객이 위탁한 채굴기를 조작해 채굴한 암호화폐를 고객의 전자지갑이 아닌 자신의 전자지갑에 들어가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책임과 그 범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 지급을 결정(조정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피고인)을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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