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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모집건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이에 대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이나 매도ㆍ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법인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A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모집건이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근거를 상세히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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