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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동업자의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반환금을 크게 줄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원고와 동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했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정산금의 전부 지급을 피고들이 약정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원고의 동업관계 탈퇴로 정산금을 명확히 계산해보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원고가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환금을 크게 줄여주는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