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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주식회사 해산 신청서 및 청산인 취임승낙서 등 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신속하게 등기업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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